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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공동명의 다주택자 여부

박*순
2025년 1월 2일조회 19답변 1
보유중인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상황을 알아야 매각 결정을 하므로 질문드립니다. -본인 (동생) (50%) -직계가족 친누나 (50%) 아파트 1채를 5:5 공동명의로 소유중이고 그 외의 부동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1] 저희는 양도소득세 납부시 각각 다주택자로 취급받나요 혹은 각각 1주택자로 취급받나요? 부부의 경우는 많이 나오는데 형제자매의 경우가 알기 어렵네요. 관련 법령 어디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둘 모두 만 30세 이상이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문2]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 물건의 종류를 '고가주택(1세대 1주택)' 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실거래가 12억 초과 아파트임)

전문가 답변 1

이
이장건세무사
명인세무회계사무소·약 1년 전

형제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동일세대원으로 보며 1세대 1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은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하며, 양도소득세 계산은 12억초과분에 대하여 각자 지분별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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