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0일조회 8답변 2
아버지께서 사망 4년 전 1억 8천만원의 8년 임대 아파트 전세금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제 통장은 거치지 않고 바로 건설회사 계좌로 입금)
4년 전부터 아버지 사망시점까지 저와 누나가 전입신고 한 상태로 자식 2명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인가요 상속인가요? 증여로 처리된다면 저와 누나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고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증여가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과거 증여분에 대해 기한후신고 하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신 후 상속세 신고시 해당 가액만큼 상속재산에 합산하며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첨언하자면 부친의 재산가액이나 재산의 종류 등도 자세히 알아야 그외의 부분을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억 8천만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