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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전 전세금 지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박*민
2024년 3월 20일조회 8답변 2
아버지께서 사망 4년 전 1억 8천만원의 8년 임대 아파트 전세금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제 통장은 거치지 않고 바로 건설회사 계좌로 입금) 4년 전부터 아버지 사망시점까지 저와 누나가 전입신고 한 상태로 자식 2명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인가요 상속인가요? 증여로 처리된다면 저와 누나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고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

백
백기현세무사
세무회계 다솔 서서울점·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증여가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과거 증여분에 대해 기한후신고 하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신 후 상속세 신고시 해당 가액만큼 상속재산에 합산하며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첨언하자면 부친의 재산가액이나 재산의 종류 등도 자세히 알아야 그외의 부분을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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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1억 8천만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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