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로 하여 최소 5억원을 공제합니다 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될 경우, 상속재산분할 내용에 따라 공제금액이 늘어날 여지가 있고, 채무, 공과금, 장례비 공제를 감안할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은 2억보다 적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