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조회 7답변 1
성인자녀가 해외유학을 갈예정인데요.
입학보다 1년정도 먼저가서 입학준비를 합니다.
현지서 아르바이트도 하겠지만,
1. 월세,생활비는 보내줄 생각입니다.
증여에 해당되나요?
2. 송금시 송금내역에 "생활비,월세" 표기하면
증여세 비해당인가요?
3. 성인자녀가 취업전까지
해외유학이나 해외생활시 보내줄수있는 금액한도는 얼마인가요?
1.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표기에 따라서 증여과세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낸다 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자산을 취득한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