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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유튜브 청년창업 문의드립니다

박*숙
2024년 1월 4일조회 4답변 2
어머니 계정과 사업자로 운영하던 유튜브 계정을 양도받아서 청년창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감면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양도 받은 계정이라서 창업으로 인정을 못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

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우선 요건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1. 청년창업 5년 50% or 100% 감면은 기업 법인세 감면입니다.(개인 소득세의 감면이 아닙니다) 2. 청년창업 공제 요건은 단순 자산 사업 양수도 외에도 업종과 지역 요건 등이 추가로 존재하고 꽤 엄격하기 때문에 면밀히 보셔야 합니다.(업종은 해당이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남성 군필이시라면 만 36세 까지 이므로 이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아이디 계정 양수도 후 창업은, 기본적으로 청년창업감면공제에서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요건 적용 시 감면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사업 전체를 포괄양수도하는 것이 아닌 IP지재권으로 자산만 양수도 혹은 증여 받으시는 방법과 어머니와 공동창업으로 하시되 창업지분 비율을 아드님(맞지요?) 명의가 더 높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 요건을 모두 검토 시 의외로 다른 부분에서 요건이 비충족 될 수 있으므로 검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업자를 그대로 받는 것은 청년창업 요건을 세무서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감면 요건이므로 실제 적용이 되는 지 안 되는 지가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한참 영업을 하시고 그 차년도의 3월말 법인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1-2달 요건을 검토 하고 나서 4-5월 정도에나 최초 가부를 인지하실 수 있으므로 그 위험부담을 무턱대고 감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자금 유동성 판단을 하시게 되시면 위험이 크실 수 있으니 만일 청년창업공제요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려면 전문적으로 따져보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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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허다연세무사
다연세무회계·약 2년 전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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