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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을 부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봉
2023년 12월 27일조회 2답변 1
통신판매업을 부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본업의 직장에서 알까봐 고민 입니다.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만약 알 수 있다면 모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통신판매사업을 하게되면 통신판매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등록번호가 공적으로 발급되므로 개개인의 의사대로 회사의 인지가능성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적으로 직원의 개인정보를 관공서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알 수도 있으므로 이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 등 겸업금지 의무가 있는 직장이라면 해당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큰 시설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가족(배우자)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보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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