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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윤*진
2024년 9월 12일조회 14답변 1
어머님이 8년전 주택구매시 1억6천이였고 그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을받고 주택을 한채 더 구매하여서 어머니명의로 1가구2주택입니다 현재 집 가액이 공시지가 기준1억6500만원입니다 채무액이 1억2천입니다 증여 받을시 채무액만큼 증여세 공제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액만큼 양도세를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대략적인 양도세를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1

오
오인철세무사
비인세무회계컨설팅·1년 이상 전

120,000,000원 채무액 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2억을 갖고 환산취득가액을 설정해야 하므로, 기준시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검토하면 계산자체는 쉽게 됩니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채무인수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채무액(보증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액으로 볼 것인지, 혹은 기준시가로 볼 것인지에 따라 취득가액도 적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과거에는 일종의 절세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 2023.2. 시행령 개정으로 회신과 같이 상증법 66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자산에 대한 평가특례를 적용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울 것은 없는 예규이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도 증여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경정은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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