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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채*성
2024년 3월 22일조회 7답변 2
교회명의에 노유자시설 건물(감정가액 60억)을 법인(주식)에 양도(매매)할 계획입니다 설립시 발생한 토지비용, 공사비용 증빙서류는 35억가량인데 법인에 매매시 양도세가 발생안하도록 35억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에 교회대표자 특수관계인이 포함,비포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

채
채*성거의 2년 전

덧붙여 내용 조금 추가하자면 시에서 노유자시설 운영을 교회가 불가하다하여 법인으로 명의변경 진행하려고 하는건입니다. 실제 매매는 진행하지 않으나 세무상으로는 명의변경시 매매로 본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을 보면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적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보이며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보는데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그 증여자산가액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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