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2일조회 7답변 2
교회명의에 노유자시설 건물(감정가액 60억)을
법인(주식)에 양도(매매)할 계획입니다
설립시 발생한 토지비용, 공사비용 증빙서류는 35억가량인데 법인에 매매시 양도세가 발생안하도록 35억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에 교회대표자 특수관계인이 포함,비포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덧붙여 내용 조금 추가하자면 시에서 노유자시설 운영을 교회가 불가하다하여 법인으로 명의변경 진행하려고 하는건입니다. 실제 매매는 진행하지 않으나 세무상으로는 명의변경시 매매로 본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을 보면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적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보이며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보는데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그 증여자산가액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