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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조사 증빙 제출시

김*서
2025년 6월 9일조회 30답변 1
부동산 실거래 조사 매수인 증빙자료 항목중 자금 조달 중 부동산 처분대금 전세금(보증금) 항목에서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제출해야하나요? 이것까지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9개월 전

안녕하세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에서 요구하는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관련한 소명요청자료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와는 달리 그 출처를 묻지는 않습니다. 관련증빙이 없이 작성했다면 허위신고로 과태료 대상이 될수는 있겠지만,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할 권한은 국세청에만 있습니다. 다만, 소명과정에서 석연치 않고 의심가는 부분이 많다면 국세청으로 통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주택취득자금 소명요청 관련한 문의와 작성대행이 폭주하고 있을 정도로 전문분야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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