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1일조회 8답변 2
전세임차인이 있는 2개의 아파트를 교환할려고 할때
A아파트
매매가액 3억
전세가액 4억
B아파트
매매가액 4억
전세가액 3억
2개 아파트 모두 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1억으로
2개아파트를 가족간의 아파트 교환계약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 인한 취득세 및 양도세 부담은 교환당사자의 주택수, 감정평가를 받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수정합니다 A아파트 전세가액2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