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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매도 세금문제

이*경
2024년 8월 29일조회 13답변 1
일본영주권자로 일본 거주중입니다. 93년 신축시 매입한 호가 16.5억대의 일원동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친인척(장모) 등에게 전세를 주고 제 주소를 주민등록상 올린 적은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 답변 1

고
고경현세무사
별하세무회계·1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우리나라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중이신 경우 따로 감면혜택은 없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우리나라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중이신 경우 따로 감면혜택은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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