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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지분비율이 다를경우 문제가 있나요?

정헌
2025년 11월 9일조회 32답변 1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매매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지분명시를 하지 않아서 각 지분을 1/2씩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비율이 60%:40%인 상황이고 등기도 60%:40%로 하려고합니다. 이럴 경우, 매매계약서(50:50)와 자금조달계획서 및 등기 지분(60:40)이 달라지면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라서 지분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수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4개월 전

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와 등기지분이 달라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손님 8:2 ---> 5:5로 변경되어 수습하느라 힘든 경험이 있는데 이부분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소명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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