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9일조회 999답변 3
안녕하세요.
가족간 금전 거래 시, 원금 2억원 이하는 차용증을 쓰되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자가 천만원 미만이므로)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도 무이자로 빌리는게 가능할지요?
1. 기존에 2억넘는 금액을 유이자로 차용증쓰고 빌렸고 현재에도 원리금을 계약된 날짜에 지급중입니다. (다 상환 예정)
2. 이 상태에서 2억이 안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리는 경우, 차용증 쓰고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나 다른 세금 문제가 없을지요?
확인하고싶은 이유는, 2억원 이하로는 무이자가 가능한데 기존에 빌린 금액은 전액 유이자로 상환하고 있으니 추가 금액은 2억이 안된다면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되는건가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