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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가족간) 추가 금액 빌리는 경우

안녕
2024년 1월 9일조회 999답변 3
안녕하세요. 가족간 금전 거래 시, 원금 2억원 이하는 차용증을 쓰되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자가 천만원 미만이므로)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도 무이자로 빌리는게 가능할지요? 1. 기존에 2억넘는 금액을 유이자로 차용증쓰고 빌렸고 현재에도 원리금을 계약된 날짜에 지급중입니다. (다 상환 예정) 2. 이 상태에서 2억이 안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리는 경우, 차용증 쓰고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나 다른 세금 문제가 없을지요? 확인하고싶은 이유는, 2억원 이하로는 무이자가 가능한데 기존에 빌린 금액은 전액 유이자로 상환하고 있으니 추가 금액은 2억이 안된다면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되는건가 하구요~

전문가 답변 3

원
원선재세무사
SJ 세무회계·약 2년 전

안녕하세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기는 하나, 가족 간에는 실제 증여가 아닌 빌린 자금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차용증만 작성하시는 것 보다는 더하여 월 이자를 1만원 이라도 지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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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대원세무사
올리브세무회계·약 2년 전

안녕하세요. 이자 1천만원 기준은 현재 당좌대출이자율 4.6%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총 대출금액에 4.6% 이자율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과 지급하고 있는 이자금액의 차액이 1천만원이 안되시면 세무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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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차용증만쓴다고 서류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굳이위험을부담하시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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