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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문의합니다.

정*훈
2024년 5월 9일조회 9답변 1
부모가 자녀에게 빌라를 증여하려 합니다. 아직 등기치진 않았습니다. 최근 10년간 증여한 사실 없고, 최근 18개월동안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시지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나요? 올해 공시시가는 6550만원 입니다.

전문가 답변 1

세
세무법인성신세무사
세무법인 성신·거의 2년 전

증여재산을 평가할때는 객관적인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우선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시가가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의상으로는 물건지의 주소 등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적절한 판단없이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시 과소납부세액과 과세신고가산세 등의 추징될 수 있으니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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