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조회 9답변 1
부모가 자녀에게 빌라를 증여하려 합니다.
아직 등기치진 않았습니다.
최근 10년간 증여한 사실 없고,
최근 18개월동안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시지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나요?
올해 공시시가는 6550만원 입니다.
증여재산을 평가할때는 객관적인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우선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시가가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의상으로는 물건지의 주소 등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적절한 판단없이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시 과소납부세액과 과세신고가산세 등의 추징될 수 있으니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