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9일조회 5답변 1
- 소속공인중개사 (3.3%안띄고, 5:5)
- 본인명의 차량으로 유류비 넣고 다님
- 소득은 1억전후
인데, 가장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사업자의 타입, 그리고 지출로 산입될 수 있는 항목들은 제 상황에서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은 전가하는 기능이 있어 내가 많이 내면 다른 사람이 적게 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입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1. 소속중개사에게 3.3% 원천징수 없이 소속중개사에게 5천만원을 주면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1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상하고 2. 소속중개사에게 3.3% 원천징수하고 소속중개사에게 주면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5천만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상하므로 3. 2의 방법으로 하여야 세금이 절세됩니다. 그리고 기장을 하여야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세무사의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