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조회 49
프리랜서로서 매년 5월 종합 소득 신고 시 사무실 임차료를 세금 계산서 발행 받은 부가세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프리랜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세법상 프리랜서가 아닌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이 혼자서 발로 뛰는 사업자이니 참고 바랍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적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직접 환급·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실제 지출 총액(공급대가)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무실 임차료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를 작성해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로서 주요경비를 증빙할 때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하셔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