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8일조회 9답변 2
작년 11월에 법인을 만들고 법인 만들면서 사비를 통해 결제한 내역을 법인통장 만든다음에 결제했던 통장으로 이체를 했는데요.(총 2건)
- 법인 설립 중개 수수료
- 인증서 발급 수수료
위에 2건 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될거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외 수입이나 지출은 전혀 없습니다. it 직종이라 서비스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재무제표등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직접 하시는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 없이 위 2건의 내용만 가지고 업무를 진행한다면 최저 수수료로 업무진행은 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