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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종합소득세신고

전*은
2024년 1월 23일조회 6답변 2
근로소득으로 연봉 1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계약금과 상금 등으로 1.5억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건 아는데 혹시 미리 준비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기부금이나 여러가지 등등)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

문
문영환세무사
세무사문영환사무소·약 2년 전

운동선수의 경우 체력단련비(시설대여비),훈련비,의복구입 등도 있을것입니다. 건강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사용금액 체크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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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직업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하시는 분들과 동일한 유사한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용품, 메니저비용, 차량유지비용, 교통비, 접대비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모든 지출을 본인 신용카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가 필요한 항목 추출하여 세금신고합니다)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합니다. 기부금을 지출하면 절세에 도움은 되지만 전액이 아닌 공제한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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