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3일조회 6답변 2
근로소득으로 연봉 1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계약금과 상금 등으로 1.5억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건 아는데 혹시 미리 준비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기부금이나 여러가지 등등)이 있을까요?
운동선수의 경우 체력단련비(시설대여비),훈련비,의복구입 등도 있을것입니다. 건강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사용금액 체크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실수 있습니다.
직업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하시는 분들과 동일한 유사한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용품, 메니저비용, 차량유지비용, 교통비, 접대비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모든 지출을 본인 신용카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가 필요한 항목 추출하여 세금신고합니다)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합니다. 기부금을 지출하면 절세에 도움은 되지만 전액이 아닌 공제한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