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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최*경
2024년 1월 16일조회 10답변 1
1.아버지가 자녀한테 최종 상속하려는 건데 아내가 첫째 그다음 자녀로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상속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다시 그 자녀에게 유언장공증을 해야 상속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미 공증했으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2.유언장 공증시 상속자와 상속인과 증인이 가는 건가요? 그리고 증인은 가족이어야하는 건가요? 3.1억5천 오피스텔에 관한 유언장공증비용 얼마 정도인가요?

전문가 답변 1

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1. 공증이 상속의 요건이 아닙니다. 공증은 상속인간 분쟁 등을 예방코자 불안해서 하는 것이고 유언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유언의 효력을 구한다는 게 상속인간 분쟁을 염두해두고하는것입니다. 직계라면 가만있어도 상속의 효력은 자연 승계 발생합니다 2. 상속자, 상속인은 당연 가는것이고 증인을 대동하라 법에 써있지만 통산 공증인이 데려와줍니다. 다만 그 별도 비용도 발생합니다 3. 공증비용은 가액과는 크게 관련없으며 통상 3백정도 부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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