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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하는지

황*성
2025년 5월 8일조회 139답변 2
총 11세대 다세대주택 매입하여 입주예정으로, 현재 나머지 10세대가 전세로 되어 있는데 임대기간 만료시 월세로 전환예정인데 임대사업자를 등록 해야 하나요?임대사업자 등록시 세무관련 기장등 의뢰시 대략 비용이 얼마 일까요?

전문가 답변 2

이
이경식세무사
세무회계 바론·10개월 전

임대사업자등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등록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 규정이 있으므로 등록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등록 후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장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되며, 이후 임대소득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75백만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부터 기장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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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황*성10개월 전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