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8일조회 139답변 2
총 11세대 다세대주택 매입하여 입주예정으로, 현재 나머지 10세대가 전세로 되어 있는데 임대기간 만료시 월세로 전환예정인데 임대사업자를 등록 해야 하나요?임대사업자 등록시 세무관련 기장등 의뢰시 대략 비용이 얼마 일까요?
임대사업자등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등록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 규정이 있으므로 등록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등록 후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장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되며, 이후 임대소득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75백만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부터 기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