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조회 16답변 1
안녕하세요.
임대소득 관련 세무상담 및 부동산임대법인 설립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상황
- 저는 40대초반 외벌이 가장으로, 저희 가족은 전업주부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 입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2023년 총급여액은 세전 1.8억원 수준입니다.
- 현재 서울 송파구에서 전세 거주중으로, 경기도 양주시에 아파트 1채를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월세 임대중이며, 투자 목적으로 2021년에 오피스텔 2개호를 분양 받은 바 있습니다.
- 현재 소유 부동산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 경기도 양주시 소재, 시세 4.1억원, 공급 34평형,
본인 명의, 월세(보증금 20백만원, 월세 90만원)
임대중, 23.7월 매입
오피스텔 1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전용 18평,
분양가 6.8억원, 배우자 명의,
24.7월 입주 예정, 월세 1.5백만원 이상 예상
오피스텔 2 : 인천시 부평구 소재, 전용 12평,
분양가 2.7억원, 본인 명의,
25.1월 입주 예정, 월세 1백만원 예상
- 부동산 활황기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였다가 규제 강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유자금으로 오피스텔 분양대금은 자체 조달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 질의사항
1. 현재 오피스텔 1개호는 전업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향후 임대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 될지요? 이럴 경우 제 명의로 전매하여 제가 임대하는 것이 유리할지요?
2. 현재 직장 급여 소득세율 감안 시 오피스텔 매입 후 개인 명의로 임대수입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예상되며, 이경우 세금 부담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법인 설립을 통해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3. 부동산법인 설립 시 상기 오피스텔을 현물출자 할 수 있을지요?
4. 신설 법인으로 금융권에서 잔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개인 자금을 대여할 예정인데, 향후 경비처리 측면에서 적정 금리 수준 및 개인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을지요?
5. 향후 임차인 전입 신고 시 주택으로 간주 시 종합부동산세 수준
6. 부동산법인을 통해 오피스텔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설립관련 비용, 주의사항 등 현재 제 여건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상담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