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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수입금액에 상가 양도시 건물분 금액이 잡히나요?

김*성
2024년 5월 20일조회 8답변 1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근로소득도 함께 있습니다) ​ 23년에 상가를 양도하고, ​ - 양도소득세 - 건물분 부가가치세 (건물가액 약 1.2억, 부가가치세 1200만원) 모두 신고, 납부까지 완료했엇습니다. ​ 이번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제 수입금액에, 23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약 1.2억이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미 양도세와 건물분 부가가치세 모두 납부했는데 왜 제 수입금액에 건물분금액 약 1.2억이 잡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ㅠㅠ 제가 직접 건물분 금액 (약 1.2억)은 수기로 빼고 계산해서 넣으면 되는건지.. ​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전문가 답변 1

윤
윤국녕세무사
일비 세무그룹·거의 2년 전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예수금으로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포함되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홈택스 수입금액은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잘못 신고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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