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조회 8답변 1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근로소득도 함께 있습니다)
23년에 상가를 양도하고,
- 양도소득세
- 건물분 부가가치세 (건물가액 약 1.2억, 부가가치세 1200만원)
모두 신고, 납부까지 완료했엇습니다.
이번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제 수입금액에, 23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약 1.2억이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미 양도세와 건물분 부가가치세 모두 납부했는데
왜 제 수입금액에 건물분금액 약 1.2억이 잡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ㅠㅠ
제가 직접 건물분 금액 (약 1.2억)은 수기로 빼고 계산해서 넣으면 되는건지..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