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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 사업자등록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4년 1월 24일조회 28답변 3
안녕하세요. 소규모 팀으로 1년간의 게임 개발을 마치고 게임을 출시할 준비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청년창업기업으로 초기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34세 이하입니다) 게임개발을 정보통신업으로 등록하여 청년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만일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처음부터 위치를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로 등록하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나중에 변경해도 상관이 없나요? 인터넷에 정보가 없어 도움이 절실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3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추가로 정보통신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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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게임 출시를 축하드립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감면은 창업일부터 5년이 아니라 소득(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해야 100%감면이 가능하니, 처음부터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등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한관수세무사(010-7160-8787)로 연락바랍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
김*수약 2년 전

언제든 상담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