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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상담

임*철
2024년 3월 30일조회 8답변 2
현재 1가구1주택입니다. 약 5억에 분양받아 10억 매도예정입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자라 비과세로알고있습니다. 제가2년전에 땅을구매후 신축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그땅에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지었습니다. 합산 35세대이며 반반씩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내고 지은건입니다. 세입자들은 전입신고를하고 이제막월세로거주하고있습니다. 이물건지는 개별세대분양하려고 지은거였는대 경기가안좋아 분양이안되고있어서 대출금이라도갚기위해 월세를놓은상태입니다. 여기서궁금한건 신축판매업으로사업자를내면 기존살고있는집 처분시 주택으로보지않으니 양도세가 비과세 라는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근대 다른애기는 임대를준거기에 신축판매업사업자임에도 분양판매로 안보고 다주택자로보고 양도세중과세 를 적용할수도있을수있다고하는대 어떤것이 맞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종부세는 5년간 면제로알고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

윤
윤국녕세무사
일비 세무그룹·거의 2년 전

신축판매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다고 무조건 재고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인 주택에 대한 분양을 위한 노력도 없이 지속적으로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해야합니다. 즉,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으나 분양이 안돼서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한다면, 여전히 재고자산으로 봐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양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봐서 비과세 판단에 있어서 해당 신축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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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임*철거의 2년 전

신축판매업사업자는 21년도 냈으며 건물은 24.1월에 다지어져서 등기쳤으며 현재 임대.분양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