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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질문

어*석
2024년 6월 12일조회 22답변 2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23년 3월에 분양한 오피스텔이고 아래 표와 같이 3차 중도금과 잔금에대한 부가세 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목 / 계산서발행일 / 국세청지급일 / 금액 계약금 / 20.11.4 / 20.12.31 / 1,630,000 1차 중도금 / 21.4.5 / 21.5.31 / 1,630,000 2차 중도금 / 21.7.5 / 21.8.30 / 1,630,000 3차 중도금 / 21.10.5 / 미신고 / 1,630,000 4차 중도금 / 22.1.5 / 22.2.4 / 1,630,000 5차 중도금 / 23.3.8 / 23.5.3 / 1,630,000 잔금 / 23.3.27 / 미신고 / 6,520,000 여기에서 질문드리면,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붙는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부가세 신고가 해당연도에 1기 2기로 나눠서 신고가 들어가는데 만약 3차중도금을 신고한다고 가정할 때 21년 2기에 신고했던 2차 중도금의 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되는건가요? 잔금신고는 23년 1기에 신고했던 5차 중도금과 묶어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선 이정도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

이
이장건세무사
명인세무회계사무소·거의 2년 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안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되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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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석거의 2년 전

부가세 환급에 대한 이야기 인데 그 내용을 빠트렸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