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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불인정에 따른 조세불복

이*엽
2024년 7월 3일조회 8답변 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려봅니다. 협의분할을 인정받지 못해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기존 16억에서 5억으로 경정된 상황입니다. 협의분할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1. 합의서(지속적으로 주고받았지만 최종 날인은 하지 않고 구두합의) 2. 합의내용(상속세 예상액을 상속인1인의 계좌에 유보하여 1인이 상속세 일괄납부)을 이행한 사실 3. 부동산 상속등기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되어있음. 부동산 중 하나는 등기와 동시에 공시지가로 친척에게 매각한 사실 4. 상속인2(딸)와 상속인3(아들)측 변호사가 날인한 확인서(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 날짜는 세무조사 결정 이후) 문의사항 1. 이 정도 자료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지? 2. 자녀에게 무상이전을 막기 위함이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의 목적이라고 읽었는데 상속인1(배우자)가 상속받은 현금으로 상속인2(딸)에게 과거 빌린 대여금을 상환하였음.(원금+이자) 이 사실이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을지? 3. 이자를 1.5억원 받았는데 세무사가 신고는 5900만원만 함. 2번 사항이 세무조사와 관련 있다면 이자를 과소신고한 사실도 세무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시원하게 답변주시는 분과 상담 및 세무조사업무를 맡기고 싶습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

장
장다영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다원·1년 이상 전

1. 배우자 상속공제가 부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속받은 자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여금이 존재하였고 이를 상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와는 별개 같습니다. 3. 어떤 이자소득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이자금액이 일부 누락된 것이라면,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된 이자가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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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장건세무사
명인세무회계사무소·1년 이상 전

올려주신 내용이 추상적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배우자상속공제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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