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9일조회 11답변 2
잉여법인 회사입니다.
법인 명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5년 뒤 만기시점에 만기환급금을 CEO통장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방법으로 진행해야
납입보험료 비용처리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환급금을 법인 통장이 아니고
개인 CEO통장으로 받을 수있을까요?
세금을 내야되고 이런부분 관련 하여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보험관련 이슈는 최근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보험사는 무조건 비용처리 된다고 주장하고, 실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국세청은 비용인정 안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원래 보험은 매년말에 보험상품을 평가해서 나중에 법인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년 해야하니 지겹기고 하고, 엄청 시간을 낭비하는 작업입니다. 설계사들도 보험판매에만 열중하다 보니 본인들이 파는 보험상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건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매년 말에 자산금액이 얼마이고, 비용금액이 얼마인지 문서로 작성해주는게 국가행정체계에도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1. 법인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법인 통장에서 비용이 나간다면 납입보험료 비용처리는 따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만기시 환급금을 CEO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한다면, 이는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횡령 등으로 볼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차라리 환급금도 법인통장으로 받고, 대신에 환급금을 받는 연도에 배당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