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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절세 위한 보험 세무관련

손*수
2024년 8월 9일조회 11답변 2
잉여법인 회사입니다. 법인 명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5년 뒤 만기시점에 만기환급금을 CEO통장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방법으로 진행해야 납입보험료 비용처리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환급금을 법인 통장이 아니고 개인 CEO통장으로 받을 수있을까요? 세금을 내야되고 이런부분 관련 하여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

오
오인철세무사
비인세무회계컨설팅·1년 이상 전

보험관련 이슈는 최근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보험사는 무조건 비용처리 된다고 주장하고, 실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국세청은 비용인정 안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원래 보험은 매년말에 보험상품을 평가해서 나중에 법인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년 해야하니 지겹기고 하고, 엄청 시간을 낭비하는 작업입니다. 설계사들도 보험판매에만 열중하다 보니 본인들이 파는 보험상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건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매년 말에 자산금액이 얼마이고, 비용금액이 얼마인지 문서로 작성해주는게 국가행정체계에도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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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하은세무사
비스타 세무회계·1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1. 법인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법인 통장에서 비용이 나간다면 납입보험료 비용처리는 따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만기시 환급금을 CEO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한다면, 이는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횡령 등으로 볼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차라리 환급금도 법인통장으로 받고, 대신에 환급금을 받는 연도에 배당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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