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0일조회 9답변 2
4월초에 성북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의 이중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미신고하여 336만원정도의 세금을 내라고합니다
통지서에따르면 2023년 결정수입금액은 6840만원정도이고
이중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으로 제출된게 6100만원 정도입니다
336만원이라는 예상고지세액을 얼마나 낮출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용을 읽어보니 대부분은 근로소득 이중근로(복수근로) 소득이고 이부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세금이 대부분이고, 기타소득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기장이란게 없으니, 기타소득을 기장해봐야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올듯 합니다. 원인의 대부분이 근로소득 때문에 기장을 하는 실익이 없어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중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라고 하시면 기장을하거나 장부를 소급해서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세무서담당자와 얘기해보시고 납부하시는게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