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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미신고로인한 과세예고통지

정*원
2025년 4월 20일조회 9답변 2
4월초에 성북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의 이중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미신고하여 336만원정도의 세금을 내라고합니다 통지서에따르면 2023년 결정수입금액은 6840만원정도이고 이중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으로 제출된게 6100만원 정도입니다 336만원이라는 예상고지세액을 얼마나 낮출수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11개월 전

안녕하세요. 내용을 읽어보니 대부분은 근로소득 이중근로(복수근로) 소득이고 이부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세금이 대부분이고, 기타소득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기장이란게 없으니, 기타소득을 기장해봐야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올듯 합니다. 원인의 대부분이 근로소득 때문에 기장을 하는 실익이 없어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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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진영세무사
세무법인 아크로 ·11개월 전

안녕하세요 이중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라고 하시면 기장을하거나 장부를 소급해서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세무서담당자와 얘기해보시고 납부하시는게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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