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7일조회 6답변 1
현재 주택소유 배우자(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배우자(와이프) 명의로 변경할려면 방문해야되는곳 및
필요한서류가 어떤게있어야될까요??
부동산시세는 공시가 1억정도 됩니다
명의이전이 아니면, 증여로 해야되는걸까요?
수수료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 주택(빌라) 명의 이전방법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부동산 시세(1억)의 경우에는 부부간 증여시에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도와드릴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