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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맹지 매도 세금

심*광
2023년 12월 29일조회 7답변 2
제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김포 대곶면 대능리 82 번지 약 123평 맹지땅에 오래된 주택을 6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며 2022년 4월경 평당 150만원 약 180,000,000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에서는 나올세금이 없다고 하여 진행 하였으나 결국 약 27,000,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당시 경황이 없어 알아보지 못하고 전부 납부를 하였습니다. 혹 오래전 부터 소유한 사람도 안사는 맹지 농가주택도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면 환급도 가능한지, 환급이 가능하면 세무사측과 50:50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2

김
김지현세무사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약 2년 전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참고 용도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비과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이상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적용됩니다. 선생님이 양도하신 부동산 관련해서는 주택과 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 그리고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의 양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주택 및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 (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 2. 주택 부수토지 초과된 토지 (토지 용도상 대지에 속하는 토지) [참고] https://www.eum.go.kr/web/cp/cv/cvUpisDet.jsp 60년전에 구입하신 것을 고려하여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는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관계로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의 규정으로 위에서 언급드린 주택부수토지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 중과세율인 일반세율 +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근거법률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과 부수토지 초과분을 각각 별도로 계산을 해야하며 취득시 취득가액 및 취득가액중 주택과 토지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추정하여 계산된 관계로 각각 양도비용등에 대해서는 개산공제액인 취득가액 X 3%를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60년 보유하신 관계로 주택이나 부수토지 초과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각각 적용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에서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가 없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취득가액 부분에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조정될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향후 경정청구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참조하시기 바라며 경정청구를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를 선정하여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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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약 2년 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등 진행을 희망하시면 상담 등 신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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