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7일조회 388답변 7
올해 3월에 사업시작하였고 간이과세자입니다.
주변 사장님들이 그러는데 1년에 2번 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매년 1번만 하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다르네요..
간이과세자라 1번 해도 된다고 들어던거 같은데 기억이..ㅠ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반과세자는 반기신고를 하여 2번,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1번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출액 증감에 따라 간이에서 일반으로, 일반에서 간이로 변동하는 경우도 있어 혼동이 오실 수있습니다.
고유청관번호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인 경우 한 해의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해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만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023.03 ~ 12.31 일까지로 하여 2024.01.25일까지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해당연도에 8천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십니다. 대표님의 경우, 3월 사업개시사업자 이므로 환산하여 8천만원을 측정하므로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답변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한계가 있어 상담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
안녕하세요. 23년 3월 개업이시고 간이과세자이신 경우, 24년 1월에 23년도 사업실적에 대하여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1년에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해 1월 25일까지)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셨다면 7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1월 25일 전까지 하시면 되구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하셔도 틀리실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