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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취소 문의

허*혁
2024년 3월 31일조회 20답변 2
현금 증여를 받는건에 대해서 증여날짜를 잘못 기재해서 신고취소하려고 하는데 현금증여는 접수되면 증여세를 무조건 내야한다는 글을 본거같아서 걱정되네요 25일 증여인데 26일 증여로 잘못 신고해서 일단 신고취소 접수는 한 상태이고 25일 증여는 동일한 금액으로 재신고 했고 납부도 한 상태입니다 잘못 신고된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전문가 답변 2

윤
윤국녕세무사
일비 세무그룹·거의 2년 전

법령상 현금증여는 반환을 하더라도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신 것이라면 홈택스 신고/납부에서 전자신고 삭제요청 선택하셔 삭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면신고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다시 신고할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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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증여 받은날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해주신 분께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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