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1일조회 20답변 2
현금 증여를 받는건에 대해서 증여날짜를 잘못 기재해서 신고취소하려고 하는데
현금증여는 접수되면 증여세를 무조건 내야한다는 글을 본거같아서 걱정되네요
25일 증여인데 26일 증여로 잘못 신고해서 일단 신고취소 접수는 한 상태이고
25일 증여는 동일한 금액으로 재신고 했고 납부도 한 상태입니다
잘못 신고된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법령상 현금증여는 반환을 하더라도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신 것이라면 홈택스 신고/납부에서 전자신고 삭제요청 선택하셔 삭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면신고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다시 신고할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증여 받은날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해주신 분께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