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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특례 적용가능여부

김*은
2024년 9월 9일조회 11답변 1
1주택을 비조정지역 분양권 21.8.25 취득했고 2주택을 조정지역 주택 22.9.30 취득했습니다 이 경우 오늘 날짜(24.9.9) 자로 1주택 분양권을 매도했는데 2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1

고
고경현세무사
별하세무회계·1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역시 주택수에 산정되므로 22년 9월 취득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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