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2일조회 5답변 1
안녕하세요.
법인관련 과점 주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회사 법인에 임원으로 주식 보유량이 45%라고 치며,
B회사 법인에 A회사에 투자를 하여 지분 10%를 보유한 상태에서
B회사 대표가 A회사 법인 임원진이면, 과점 주주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과점주주의 경우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의 관계 등 여러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