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수입시에는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그외에도 많은 부가가치세관련 거래가 많으실 것같습니다. 법인은 쉽게 분기별로 4번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늦게 하시더라도 지금빨리 하셔야 가산세를 적게 할수 있으니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3분기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10.01~10.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가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한후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심홍선 세무사입니다:D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한해에 총 4번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 예외로 예정고지부과로 납부 가능 대표님의 경우, 2023.07.19 ~ 09.30일까지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미신고일 경우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2023.11.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오니 빠른시일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한계가 있어 상담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
법인사업자는 일년에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 7월에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내년 1월에 확정신고시 7월~12월 부가세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23년 7월 19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라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통해 올해 매출, 매입분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