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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간편조사)

표*훈
2025년 4월 10일조회 26답변 1
안녕하세요 5년전 9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전세끼고(전세 5억) 조부모님 차입 4억원가량(차용증 작성 및 매달 이자지급, 원금중 6천만원가랑 변제도 함)을 통해 취득했었습니다. 추후 전세자금 5억을 반환 (이때 부모님께 증여 받은돈 2.5억, 신고완료 및 증여세납부/ 부모님께 2억원 가량 차용) 등을 통해 입주를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세무서로부터 해당 아파트취득에 대한 증여세 간편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3주 정도뒤에 1달간의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기간은 19년~22년으로 통지받았는데 아직 어떤내용을 증빙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무엇을 준비하면될지요? 2)해당 내용의 차입등 취득에 있어서 문제가될만한 것이 있을지요? 3)세무조사(일반이 아닌 간편조사입니다)가 나왔다는건 혐의가 거의 확실시 되어서 추가적인 증여세 세금을 맞을 확률이 높은 상황인지요? 4)해당 사건 수임시 수임비용은 어느정도일지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11개월 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세무조사의 경험이 차고넘치(??)는 세무사입니다. 전화로 직접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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