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7일조회 65답변 1
2020년8월 주택매수와 동시에 기존 매도인과 전세 계약체결(즉 기존주택 매도인이 임차인이 된 것) 이후로 현재까지 묵시적계약연장중입니다
이런 경우 상생임대인제도로 비과세요건충족하려면
지금이라도 임차인과 상생임대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아니면 20년8월에 썼던 기존전세계약서와 전세금입금내역만으로도 증빙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신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2년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한 경우 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