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일조회 10답변 2
안녕하세요 증여세관련 질문이 잇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모를 통해 빌리신 돈이 제 계좌를 통해서 받앗다가 상환할때는 부모니께서 이모에게 직접 이체거래를 하셧는데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기타친족간 증여세한도 이상 거래한 게 되는 간가요?
계좌에 흔적이 남는다고 거래 단계마다 모두 증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1. 이모님이 내 계좌에 입급하고, 내가 그 돈을 부모님에게 입금한 후, 나중에 부모님이 이모님에게 상환하면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와는 무관합니다. 이 경우 내 통장은 부모님이 자금 거래의 통로로 활용한 것이어서 증여와는 무관합니다. 2. 이모님이 내 계좌에 입금한 돈을 내가 사용하고, 나중에 부모님이 이모님에게 상환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부모님이 자금 부족해서 이모에게 빌려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0,000,00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