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6일조회 70답변 3
프리랜서 트레이너인데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시켜서 그 사업자를 통해 급여정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2025년 1월~5월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있고, 6월~12월은 사업소득자로 국세청에 신고되어있습니다.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혼자서 신고해보려고 했으나, 0원으로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1ㅡ5월까지는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하반기는 무실적이더라도 혹시 모를 가산세 등을 피하기 위해서 무실적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므로 6월 이후의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반드시 실적을 반영하여 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불러와 전반기 매출액을 입력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여 0원으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