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현행 법 상 의약제품, 세무서비스 등에 대한 영업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에 따른 알선 부분만 잘 피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얘기하는 "알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보심을 추천합니다. 위 내용은 그렇다 차치하고, 이제 질문자님의 진의에 따라 질의 사항을 판단을 해본다면 "해당 영업건이 계약 성사 이후에도 이후 상황 변화(예: 계약 및 거래의 취소 발생, 제조사 및 그 거래처간 법적 분쟁 등)에 결부하여 질문자님께서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찌하오리까 ?" 로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질문자님이 받는 커미션의 성질이 "계약 성사까지" 여야 위의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도 반환될 여지가 없지 아니한가 판단이 되며, 제 판단으로는 아래 2가지 실질적 해결 방안 정도를 고민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1) 해당 제조업체에 단기 근로계약 체결 및 월급의 형태로 커미션을 받아갈 것. 2) 해당 제조업체와의 영업대행 계약서 작성 시 "을"로써 질문자의 의무 사항을 "계약 성사까지"로 명확하게 한정할 것.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월급의 형태가 아닌 한 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프리랜서 소득(소위 3.3) 처리하는 방법 정도가 일반적이라 할 것 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대표님께서 알아서 하실 내용이십니다만, 세무사 등의 소개가 필요하시면 연결 해드릴 수도 있고, 저희에게 직접 맡기신다면 그 또한 가능합니다. 매출 규모, 대표님의 업종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수수료는 별도 협의하실 내용입니다. 진행 의사가 있으실 경우 010-9318-9038로 연락 주시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법인으로부터 3.3% 원천징수 또는 일시적인 커미션인 경우 사례비명목으로 22%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생각해볼수 있을 것같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알려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