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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빠
2024년 4월 9일조회 9답변 1
16년도 4월에 부모님께 2억을 증여받아 신혼집 매수(증여세 납부x) 현재 부모님께서 저와 저의 누나에게 각각 2억을 대여(무이자, 차용증 작성, 매달 원금 상환 예정) 해주시고 그 돈으로 4억짜리 상가를 공동명의로 구매하길 원하세요. 매년 천만원 상당의 이자는 면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일단 지금 대여받는 2억은 문제가 없을듯 싶으나 이 행위로 인해 8년전 증여받은 금액이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지금 2억을 안받는게 차라리 나을까요? 상가 구매는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을 잘 안한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8년이나 지났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국세기본법상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무신고시)으로 국세청에서 과세할 지 여부는 명백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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