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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입니다.

정*슬
2024년 2월 20일조회 7답변 1
안녕하세요. 지금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입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업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에 업종선택을 잘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제가 업종을 등록하고 싶은 분야가 여러개입니다.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SNS마켓, 사진처리업, 시각디자인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 -> 대분류로는 [도매 및 소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이렇게 3가지 입니다. 1. 여러개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더라도 세액감면 업종이라고 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보통 주업종(아마 전자상거래업), 부업종을 저런식으로 여러개 등록해도 되는게 맞는지요? (원래라하면 보통 사업자를 각각 두는 것 같은데, 최초 창업으로 세금 혜택을 받고 싶어서요.) 3. 해당업종들로 간이사업자 등록도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약 2년 전

안녕하세요 1. 해당 업종이 세액감면 업종이라고하면 세액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종이 세액감면 업종 여부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처리업의 경우 기타 서비스업 산업분류에 해당되어 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이 역시 해당 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때 감면가능하고 만약 감면 불가 업종일 경우 해당금액만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3. 매출 금액과 관계없이 도매는 간이 배제 종목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김기덕세무사(010-5526-135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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