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7일조회 11답변 2
1.올해 혼인증여추가공제가 생겨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으려고하는데 2017년 5천만원 2019년 3천만원 받았는데 신고는 못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1억 공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와이프에게 천만원 증여 후 9천만원은 차용증 쓰고 빌려볼까하는데 뭐가 나은가요?
2.와이프가 2023년10월에 장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신고는 못했구요. 이상황에서 올해1월에 5천만원받고 혼인증여 추가공제신청하면 공제가 될까요?
세금안낼수있으면 대리신고해보려는데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