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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vs 차용증 뭐가 나을까요?

윤*준
2024년 1월 7일조회 11답변 2
1.올해 혼인증여추가공제가 생겨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으려고하는데 2017년 5천만원 2019년 3천만원 받았는데 신고는 못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1억 공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와이프에게 천만원 증여 후 9천만원은 차용증 쓰고 빌려볼까하는데 뭐가 나은가요? 2.와이프가 2023년10월에 장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신고는 못했구요. 이상황에서 올해1월에 5천만원받고 혼인증여 추가공제신청하면 공제가 될까요? 세금안낼수있으면 대리신고해보려는데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혼인신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증여세 신고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이 달라지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기존 5천만원 공제에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17년 5천만원은 공제가능하고, 19년 3천만원은 증여세(약3백)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신고기간은 많이 경과했으니 자진납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증여받은 1억원은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아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23년 받은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고, 금년에 1억원을 추가로 받아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전/후에 증여받아야 하고, 그 증여일은 2024년 이후여야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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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1.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실부분은 아닐것입니다. 2. 공제 소급적용 여부에대하여 검토가 필요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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