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0일조회 1답변 1
친누나에게 주식투자로 5천만원을 드렸고 수익으로 3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즉 주식투자는 친누나가 했습니다.
이 경우 3천만원수익금을 동생계좌로 이체한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할까요?
덧붙여 3천만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친누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겠죠? 그러면 금융소득세를 제외한 금액만 이체하는게 맞을까요?
주식투자수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말까지 유예된 상태이며, 2025년부터 과세할지도 불투명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관한 세금이므로 주식투자수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간에 자금이 이동된 사유가 불투명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누나에게 투자자금을 맡기고 수익과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처럼 5천만원, 3천만원 정도라면 오해가 없도록 계좌간 이체시 적요란 등에 거래 이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시고, 원금 회수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억대 이상이 된다면 공동투자 또는 투자위임에 대한 계약서, 배달증명 등으로 증빙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