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일조회 6답변 3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31일에 천안의 2.5억짜리 아파트 (증여 2천만원 대출 2.3억만원)를 부담부 증여를 받았습니다.
1. 비조정지역으로 5년이 안됬는데 매매가 가능한지?
2. 매매 시 부모님 또는 저한테 이중과세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1. 매매의 제약은 분양권 등 특별법에서 제한이 있지 않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매도 시 양도세에 1주택 감면 등 요건 검토에 따라 양도세가 천차만별입니다. 양도 시 요건을 잘 검토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시간 상으로 봤을 때 이미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셨거나 증여세액 0원에 해당하신 거 같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검토 및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의뢰주시면 진행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자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부모님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양도하는데 제약은 없으나, 세금문제는 따져 보셔야 합니다. 검토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부담부증여 당시 보유 주택수, 부모님의 증여한 아파트의 취득가액, 자녀의 양도예상가액, 자녀의 다른 주택 보유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