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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백*규
2026년 7월 12일조회 51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동후암3구역 내) 토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 예정이며, 해당 물건에 대출,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순수 증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즉, 세입자와 은행과 합의가된다면, 대출 상환 없이, 세입자 유지한 상태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물건 자녀에게 증여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대출 상황해야하고, 세입자 보증금 지급후 증여받는 자녀가 입주를 해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즉, 물건에 아무런 부채가 없게 만든후 가능한건지?)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1

하
하청수세무사
청 세무회계·13일 전

부채(대출금, 보증금)이 있는 건물을 증여하게 된다면 부담부증여로 처리되어 부채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처리는 가능하지만 최저한의 세금을 내고 싶으시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최적 세율구간을 찾아서 일부 부채를 상환하는 등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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