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조회 3답변 1
현재 저희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와이프는 외국인으로 배우자비자(F-6)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유튜버인데 이 경우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최선 대표세무사 강주은입니다. 국민배우자 비자 (F-6-1)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소지한 경우, 한국에서 일반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세금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회계 최선에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