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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증여에 관한 질문

어*우
2024년 1월 23일조회 6답변 1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중이고 현재 운영사를 해지하고 제2운영사로 변경하고 싶어 알아보는중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한 명의 변경을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금 여건상 가족간 증여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출권은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와이프한테 증여 하게되면 공동명의가 되는지? 아니면 단독명의가 되는지와 이과정에서 취득세 3.8프로 알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또한 이과정을 대출받은 은행에 허락을 맡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증여를 하면서 대출금도 같이 넘기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채무인계분은 양도소득세, 나머지는 증여세가 같이 발생합니다.(공동명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하고 싶으시면 지분의 **%만 증여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출금은 넘기지 않으면서 증여할 경우 전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교육세,농특세포함)는 증여분은 4%, 매매분(부담부증여)은 4.6%입니다 은행은 해당 은행에 알아보시면 됩니다.(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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