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3일조회 6답변 1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중이고 현재 운영사를 해지하고 제2운영사로 변경하고 싶어 알아보는중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한 명의 변경을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금 여건상 가족간 증여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출권은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와이프한테 증여 하게되면 공동명의가 되는지? 아니면 단독명의가 되는지와 이과정에서 취득세 3.8프로 알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또한 이과정을 대출받은 은행에 허락을 맡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