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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매도후 매수시 송금방법 문의

김*곤
2025년 3월 17일조회 10답변 1
현재 소유중인 부부 공동명의(5:5) 아파트 매도후 매수예정인데, 매도금을 받아서 매수금을 이체할때 송금 방법이 궁금합니다. 1. 매도아파트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모두 제 계좌로 받아서 매수아파트의 소유자 계좌로 한번에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지, 2. 아니면 공동명의 지분대로 5:5비율로, 와이프와 제계좌로 각각 받아서 각각 매수아파트 소유자 계좌로 송금해야하는지요? 자금조달계획서는 5:5로 작성할예정이고, 추가로 조정지역의 아파트 매수시 세금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12개월 전

1. 매도아파트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모두 제 계좌로 받아서 매수아파트의 소유자 계좌로 한번에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지, ---> 네 그렇게 단순히 도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후관련 증빙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2. 아니면 공동명의 지분대로 5:5비율로, 와이프와 제계좌로 각각 받아서 각각 매수아파트 소유자 계좌로 송금해야하는지요? ---> 물론 이방법은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서는 1번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5:5로 작성할예정이고, 추가로 조정지역의 아파트 매수시 세금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 ---> (네 광고 같은 말씀이지만,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전문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시고, 상담에 매우 만족하십니다.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3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금조달관련 소명요구도 대행해 드립니다. (소명대행 수수료 : 77만원이며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습니다. ) 4 위 상담수수료(22만원)는 1시간 기준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소명대행 시 상담수수료(22만원)는 차감하겠습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건당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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