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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여쭤보아요.

손*해
2024년 1월 9일조회 7답변 1
1. 남편 명의로 주택겸 음식점으로 되어있는 가게가 공시시가 9000정도 되어요. 2.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거창에 실거래가 1억500만원 아파트가 있어요. 3. 1년전 친정 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1억5500만원으로 신고하여 증여받았습니다. 저희 부부 총 부동산 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증여받은 집을 제가 매도할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양도세 절감을 위해 몇년을 더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남편과 이혼진행중인데 재산분할로 2번 아파트를 제 명의로 가져올경우 3번집을 세금이 많이 나와도 먼저 팔아야하는지 아니면 둘다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재산분할+증여+양도가 좁은 시간 간격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같이 고려하기위해선 공제 요건을 제대로 봐야 알듯합니다. 그냥 부과처분 시 세금 납부하고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상담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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